전력유도 대책 기술기준 개정 동향

The Change Status of Amendment of Technical Regulation for Protection against Power Induction

저자
이상무, 조평동 / 기술기준연구팀
권호
22권 6호 (통권 108)
논문구분
정보통신 표준화 기술 특집 논문
페이지
104-0
발행일자
2007.12.15
DOI
10.22648/ETRI.2007.J.220612
초록
전력선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유도장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유도전압 제한치를 기준으로 전파연구소고시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을 수행하여 상기 기준 전압을 초과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6년 2월 ITU K.68의 발행으로 유도전압 설계의 근간이 변화됨으로써 이에 맞는 관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제외국 현장 조사와 국내 현실 유도 측정을 수행하여 적정한 수치 도입을 위한 개정연구 활동이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화 서비스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잡음유도전압을 기존 1mV에서 0.5mV로 전환하여 국제규격기준에 부합하고 통화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개정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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