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내진시설 기술기준(안) 수립

An Establishment of Technical Regulation for Seismic Design on the Telecommunication Installations

저자
이상무, 조평동 / 기술기준연구팀
권호
23권 1호 (통권 109)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63-0
발행일자
2008.02.15
DOI
10.22648/ETRI.2008.J.230116
초록
최근 빈번한 국제적 지진 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각심이 조성되어 지진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가 내진대책 시설의 부류로 지난 2007년 1월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소관의 해당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설비 시설상에 적용하여야 할 내진설계 및 검증을 위한 법적 규격인 기술기준안 수립에 토대가 되는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통신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 그룹 및 분류별로 적용될 내진설계 및 검증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활용할 외국 규격기술에 대하여 언급한다. 아울러 지진 현상과 관련하여 실제 시설상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요구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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