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환경에서의 유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구조분리 논의: EU 국가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the Structural Separation: Focused on EU Nations
- 저자
- 노일수, 이경재 / 모바일서비스전략연구팀
- 권호
- 23권 2호 (통권 110)
- 논문구분
- u-IT 컨버전스 산업 및 기술 전망 특집 원고
- 페이지
- 46-0
- 발행일자
- 2008.04.15
- DOI
- 10.22648/ETRI.2008.J.230205
- 초록
-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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