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CC 규제수수료 제도현황

Status on FCC Regulatory Fees in USA

저자
장재혁, 김태한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권호
29권 4호 (통권 148)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47-156
발행일자
2014.08.01
DOI
10.22648/ETRI.2014.J.290415
초록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 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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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1993년부터 도입한 이후, 전기통신사업자 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 촉진, 전파이용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 주파수 대역이 점차 확대되고,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미국을 선정하게 되었다.

미국은 FCC에서 유·무선사업자 등에게 각종 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비용 성격의 신청수수료(Application Fee) 및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를 징수하고 있다. 신청수수료는 면허의 신규 신청, 변경, 갱신 등의 신청 시 부과하며, 규제수수료는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또한 규제수수료는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매년 부과하지만,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 및 전파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FCC 수수료 중에서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개념에 다소 근접한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규제수수료의 성격

1. FCC의 수수료 종류

미국 의회는 각종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FCC에 부여하고 있다. FCC에서 관여하고 있는 수수료의 종류로는 신청수수료, 규제수수료, 정보공개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수수료, 주파수 경매 대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있다.

먼저 신청수수료는 각종 면허권, 장비 승인, 안테나 등록, 관세 서류, 정식 소송, 기타 허가 및 규제조치에 대한 처리비용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전파법에서도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재허가 또는 변경 허가, 무선설비 준공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적합 인증 및 적합 등록의 신청,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및 변경신청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규제수수료는 매스미디어, 통신사업자, 무선사업자, 국제 및 케이블TV 서비스 범주에서 연간 규제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파법 제67조에서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부과대상에 있어서 전파를 사용하더라도 비영리 방송국과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국은 부과하지 않으며, 별정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자는 전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법 처리요청에 대한 요금이며, 주파수 경매대가는 계약금, 선불 지급, 경매에 대한 후속 지불금액 등이 해당된다. 위약금은 법적 위반이나 허가권 불응에 대해 부여하는 벌금이다.

2. 법적 근거

1993년 美 의회는 종합예산조정법(OBRA-93: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6003(a)에서 규제수수료에 대한 연방통신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3]. 이에 따라, 연방통신법 제9조는 FCC로 하여금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영리사업자에 대해 규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 때 기존의 각종 신청에 대한 수수료(charges)를 신청수수료(Application Fee)로 용어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통신법 제8조(47 U.S.C. §158)는 신청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991년 10월 1일 이후 2년마다 연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FCC의 면허 관련 행정처리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한다. 신청수수료의 증감은 모든 범주의 신청수수료에 적용된다[4]. 부과대상으로는 신규면허, 면허변경, 면허갱신, 양도 등의 신청 시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허가증발급(issuing permits), 시험지원(testing applicants), 면허인증(certifying licenses), 변경승인(authorizing transfers), 호출신호 배정 및 이동(assigning or transferring call signs), 분쟁조정(adjudicating disagreements) 등이다.

통신법 제9조(47 U.S.C. §159)는 규제수수료에 대해 규정하며,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징수하고 있다[4]. FCC 규제활동 범위로는 규제집행(enforcement activities),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policy and rulemaking activities), 사용자정보서비스(user information services), 국제활동(international activities) 등이 포함된다. 단, 예산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규제수수료는 예산법에서 허용하는 총액 한도 내에서 징수된다. <표 1>은 FCC의 신청수수료 및 규제수수료 관련 법 조항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FCC 신청수수료 및 규제수수료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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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수수료 부과대상

본고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규제수수료에 대해 논의를 국한하고자 한다. 규제수수료는 FCC의 규제를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므로, 유·무선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방송사업자 등에도 부과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블 TV 시스템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만 4천개 사업자가 운영 중이며, 상용 무선서비스는 이동통신(셀룰러, 메시징), BRS, LMDS 등이 포함되고, 국제 및 위성서비스에는 국제회선, 지구국, 우주정거장, 방송위성, 비정지위성시스템, 해양케이블 등이 포함되며, 주간(州間) 통신서비스에는 지역교환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 동축케이블시설 등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서비스는 AM/FM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위성방송국, 소출력 TV방송국, 방송보조국 등 상업용 미디어서비스 포함된다.

<표 2>

규제수수료 부과대상(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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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아마추어무선국 운영 면허 및 이와 관련한 무선국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파산되면, 탄원서 제출을 통해 상황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또한, FCC는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규제수수료의 지급을 면제, 감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통신법 제9조 (d)). 단, 아마추어 호출부호(Amateur Vanity Call Signs)에 대해서는 10년간 $1.61를 일시납으로 부과하고 있다.

4. 규제수수료 규모의 설정과 조정

통신법에서 규제수수료는 의무조정과 변경허용으로 매년 조정되며, 최근에는 전년도 비용을 기반으로 환경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의무조정(Mandatory Adjustment)은 FCC 규제활동 수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비례적으로 증감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산정된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의 면허나 단위수의 예정하지 못한 증감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변경허용(Permitted Adjustment)은 부과대상 서비스의 추가·삭제·재분류 등 규제수수료 스케줄의 변경에 해당되며, 서비스 지역, 공동/독점 여부, 공익성 변수 및 FCC 활동으로 수수료 납부자가 받는 혜택과 관련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그 절차로는 FCC가 규제수수료 설정 및 조정을 통해 차기년도 추정 규제비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집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년도 직원 수를 참고하여 차년도 각 규제활동 영역별로 정규직원 수의 인력 재배치 예상을 통해 규제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데, 증가율은 7.5% 이내에서 감소율은 10% 이내에서 조정한다. 2013년 상한 및 하한 증감률을 반영한 FCC의 정규직원 인력 재배치 추정결과는 <표 3>과 같다[5].

<표 3>

정규직원 인력 재배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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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이후 차년도 정규직원 예상자료를 활용하여 각 사무국에서의 규제비용 부과대상자 분류 및 지불단위를 조정하게 되는데, 각 사무국의 정규직원 직접비용에 따라 특정서비스가 어느 사무국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분류하여 배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통신규제 이슈에 따라 가감해서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UHF(Ultra High Frequency)/VHF(Very High Frequency) TV 규제수수료의 단일화 제안에 따라, 그동안 VHF 규제수수료가 UHF보다 높았으나, 2009년 DTV 전환 이후 시장구분이 어려운 관계로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4년부터 IPTV 시스템에 대한 규제수수료도 추가되는데, IPTV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VoIP 서비스의 묶음상품으로 제공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 케이블TV는 규제수수료가 부과되고 IPTV에는 부과되지 않았었다. IPTV와 케이블TV는 모두 FCC 미디어 사무국의 규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케이블TV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규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디지털 Low-power, Class A, TV 중계기/증폭기에 대한 부과는 상기 시설의 디지털화가 2015년 9월 1일까지 자발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으나, 전환 단계에서는 아날로그/디지털 구분없이 하나의 모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메시지서비스에 대한 상향 조정의 경우, 메시지서비스 가입자가 대폭 줄어들어 가입자당 $0.08 수수료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건의되었다.

5. 서비스별 규제수수료 산정방식

FCC는 차년도에 징수할 규제수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되, 의회의 요구수입액 규모의 100%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게 된다. <표 4>에서 규제수수료 산정절차를 살펴보면, 1) 전년도 면허 DB를 참고하여 차년도 각 서비스별 지불 단위를 추정하고, 2) 전년도 예상 수입액과 차년도 수입요구액의 증가비율 산정, 3) 전년도 예상 수입액에 증가비율을 적용하여 수입요구액 산정, 4) 이를 새로 설정된 지불 단위로 나누어 차년도 수수료 산출, 5) 이를 반올림 및 증감률 상한 조정을 통해 서비스별 납부해야 할 연간 수수료를 산출하는 순서이다. 5년 또는 10년의 소액 및 정액 납부대상 무선국의 경우, 신규면허 시 규제수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표 4>

2013 회계연도 서비스 그룹별 FCC 규제수수료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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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수수료 조정금액에 지불단위를 곱하여 각 서비스별로 징수될 예상 수입액을 계산하며, 이를 합산하여 총 예상 수입액이 산정된다. 2013년 규제수수료 비중은 주간 통신서비스 39.8%(1억 3,533만불), 케이블TV 18.0% (6,120만불), 이동통신 17.3%(5,868만불) 순으로 부과되었다[5].

이러한 추정의 근거 자료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계산은 각 서비스의 전년도 지불 단위 조정, 각종 보고서1) 및 데이터베이스2)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기준 날짜는 사업자 운영은 전년도 10월 1일, 가입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이다.

III. 서비스별 납부금액 및 예산규모

1. 서비스 그룹별 납부금액

<표 5>는 주요 서비스 그룹별 규제수수료 납부금액 현황이다. 무선통신 부문에서 이동통신사업자(셀룰러, PCS, 주파수공용통신, 해상전화 등)는 가입자당 $0.18 이며, 모바일 메시징 사업자(Pager, 협대역 PCS)는 가입자당 $0.08이다. 개인육상이동서비스(PLMRS: Private Land Mobile Radio Service), 마이크로웨이브, 218-219MHz 쌍방향 무선서비스(관측감시, 원격검침, 자재관리 등), 해안 무선전화(선박국, 해안국), 항공무선서비스(항공국, 지상국), 아마추어 호출부호 등에 대해서는 10년간의 규제수수료를 일시 납부하며, 일반 이동라디오서비스는 5년간의 수수료를 일시 납부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웨이브는 면허당 10년간 $20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있다.

<표 5>

서비스 그룹별 규제수수료 현황(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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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주간(州間) 유선전화서비스는 $1 매출당 $0.00347가 부과되며, 케이블TV 사업자는 가입자당 $1.02이다.

무선케이블TV 중계서비스(CARS: Cable Antenna Relay Service)는 면허당 $510이고, TV방송국은 시청자 수에 따른 시장 등급별로 정액 납부이다. 라디오 및 방송국은 송신소 시설허가(Construction Permits)에 대해 정액 납부이며, AM $590, FM $750, VHF TV $6,250, UHF TV $3,675 등이다. 미국의 라디오 및 TV방송국 은 송신탑 및 안테나 구축을 위한 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FCC로부터 시설허가를 못 받으면 면허권을 운용할 수 없다[5].

2. 납부방식 및 징수액의 예치

규제수수료 납부는 2009년부터 온라인 수수료 지불시스템인 ‘Fee Filer System’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FRN(FCC Registration Number) 등록 후 로그인하면, ‘Form 159-E’ 납부서가 활성화되어 각자 부과되는 규제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6]. 지불방법은 온라인 계좌이체(Fee Filer), 수표 및 화폐(U.S.Bank), 신용카드, 전신송금, 자동 어음 교환 시스템 등 다양하다. 수수료가 고액인 경우 납부자의 면허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소액인 경우 일시불로 납입하게 된다.

규제수수료 납부기한은 2013년의 경우 2013년 9월20일까지이다. 납부 연체 시 벌칙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는 25%이다. 만약 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의 제반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FCC는 부과대상자의 면허 관련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 면허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된다. 이 통지는 면허 소유자에게 최소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동안 당해 수수료를 지급하든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든지, 기타 지급이 면제 또는 연기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법 제9조는 FCC 규제활동 비용의 충당을 위해 매년 규제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며, 징수액은 美 재무부에 예치되어 FCC의 기능 수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에 포함된다.

3. FCC 예산 추이

(그림 1)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FCC에서 의회에 제출한 차기년도 추정 수입액으로 FCC 예산규모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359.3백만 달러 규모이다[7].

(그림 1)

FCC 예산 추이(1998년~2014년, 단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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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규제수수료 취지는 FCC 규제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정착의 미비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 부족분을 의회의 세출예산 책정으로 충당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제도가 안정화 되면서 최근에는 징수된 규제수수료 수입액은 100% FCC 예산으로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다.

즉,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FCC 수입액(예산액)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규제활동 및 정규직원 배치에 따른 비용과 일치하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신청수수료의 경우, FCC에서 바로 이용하지 못하며, 美 재무부 일반 예산에 예치되어 별도 운용되므로 국고에 편입되는 것이다.

FCC 예산은 관리감독사무소, 집행사무국, 무선경쟁사무국 등 FCC 각 부서의 비용에 대해 지출되는데, <표 6>은 2013년 예산의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잠정 지출액은 346,782천 달러이며, 인당 평균 19.5만 달러(한화 2.1억원) 수준이다[5].

<표 6>

최근 FCC 예산의 지출내역(단위: 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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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IV.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무선국 면허에 대한 전파사용료 개념보다, FCC 규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대상의 유·무선 방송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규제비용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즉, FCC의 기능 수행과 규제활동에 의해 혜택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되므로 무선 면허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는 FCC 비용 지출에 대응하는 액수로 조정되고, 수입(수수료)과 지출(예산)이 균형을 이루며 매년 갱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규제수수료 취지에 부합하여 징수처와 사용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차년도에 징수할 예상 수입액 추정 후, 규제비용 설정 및 조정을 통해 대상자를 분류하고 지불단위를 조정해서 각 서비스 그룹별 징수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선국 형태별 산정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산정식이 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서비스 그룹별 납부금액은 국가 간 전파관리 제도가 상이하므로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부과 목적은 전파관리 비용 및 전파진흥에 있고, 미국의 규제수수료 부과 목적은 FCC의 비용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과대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국 시설자에 국한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유‧무선통신 및 TV‧라디오‧케이블 방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선국의 면허 단위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면허이지만, 미국은 지역면허가 대부분이다. 주파수 할당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대가할당‧심사할당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상업용 이동통신, 방송, 위성서비스에 대해 경매가 원칙이므로 국가 간 전파관리 제도의 특성 차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BRS MDS/MMDS(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Multi -channel MDS)라고 하며,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용 무선CATV로 도심 가정에 8개 채널 이상 제공

CMRS 미국의 무선통신서비스 분류의 하나로 주요 서비스는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공중망 접속, SMR, 무선 호출 등이며, 기타 비즈니스 라디오(Business Radio), 위성이동통신, 공중해안무선국 등이 해당됨.

LMDS 28GHz 대역 마이크로웨이브 송수신 안테나를 통해 가입자에게 무선 CATV의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

FOIA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

PLMRS 개인육상이동서비스는 회사, 지방 행정기관에서 넓은 지역의 빠른 응급통신, 보안성을 요구하는 통신을 위한 서비스

약어 정리

BRS

Broadband Radio Services

CARS

Cable Antenna Relay Service

CDBS

Consolidated Database System

CMRS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COALS

Cable Operations and Licensing System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각주

1)

보고서: Commission licensee data bases, actual prior year payment records, industry and trade association projections, Wireline Competition Bureau’s Trends in Telephone Service and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s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Forecast.

2)

데이터베이스: ULS(Universal Licensing System), IBFS(In-ternational Bureau Filing System), CDBS(Consolidated Database System) and COALS(Cable Operations and Licensing System)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제69조(수수료),” 201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014.

[3] 

United States Congress,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93, Aug. 10th, 1993.

[4] 

United States Congres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of 1934,” 2013.

[5] 

FCC,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Regulatory Fees for Fiscal Year 2013,” FCC 13-110, Aug. 12th, 2013.

[6] 

FCC, “Payment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scal Year 2013 Regulatory Fees,” DA 13-1796, Sept. 4th, 2013.

[7] 

FCC, “Fiscal Year 2014 Budget Estimates Submitted to Congress,” Apr. 2013.

(그림 1)

FCC 예산 추이(1998년~2014년, 단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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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표 1>

FCC 신청수수료 및 규제수수료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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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규제수수료 부과대상(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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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규직원 인력 재배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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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표 4>

2013 회계연도 서비스 그룹별 FCC 규제수수료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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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표 5>

서비스 그룹별 규제수수료 현황(2013년)

images/2014/v29n4/ETRI_J003_2014_v29n4_147_T005.jpg

<자료>: FCC 13-110

<표 6>

최근 FCC 예산의 지출내역(단위: 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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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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