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동향—시장, 정책, 법 규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Demarcating Software Industry and Its Economic Effects

저자
김방룡, 홍재표, 고순주 / 경제분석연구실
권호
30권 2호 (통권 152)
논문구분
생태계 확장형 ICT R&D동향 특집
페이지
68-78
발행일자
2015.04.01
DOI
10.22648/ETRI.2015.J.300208
초록
최근 들어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과 주요국의 정보보호정책을 개관한 후,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IoT 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시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시장에 보다 중점을 둔 시장육성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과 기존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3680 Downloaded 6197 Viewed
목록

Ⅰ. 서론

정보보호산업은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은 1990년대 IT 시스템 보안에서 2000년대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지식정보 보안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최근 모바일 기기 확산 및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1].

최근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이버 보안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국가별로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이은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에 따르면, 세계 정보보호산업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정보보안분야에서 세계시장의 약 40%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2.8%에 불과하며, 국내 IT 산업시장에서 정보보호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2].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 국내시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과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후,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부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정보보호 관련 법·규제동향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시장동향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 적용한 정보보호산업의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이 정의를 토대로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글로벌 정책동향을 고찰하고, Ⅴ장에서는 미국와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IoT 정보보호에 관한 최근의 법· 규제 동향을 살펴본다.

Ⅱ.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1. 정보보호산업의 정의 및 분류

최근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정보보호 행동강령, 사이버 공간 이용행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및 인터넷 거버넌스 등 정보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는 실정이며,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ENISA: 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Principal Guide on Development and Execution(2012. 12.)에서도 EU 수준 또는 국제수준에서도 사이버 보안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

국내에서도 역시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공통의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명시된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는 정보보호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보호산업을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4].

Gartner(2014.)는 <표 1>과 같이 정보보호산업을 크게 기업(Enterprise) 영역과 소비자(Consumer) 영역으로 구분한 후, 기업 영역은 인증접속 관리(Identity Access Management), 인프라 보호(Infrastructure Protection), 네트워크 보안 장비(Network Security Equipment), 기업용 보안서비스(Security Services)의 4개 영역으로 세분하였으며, 소비자 영역은 소비자용 보안 소프트웨어(Consumer Security Software)로 분류하였다[5].

<표 1>

세계 정보보호산업 분류체계[5]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1.jpg

국내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정보보호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화 및 융합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기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3대 분야로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2013.)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크게 크게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의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과 재난, 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으로 구분한 후, 각각 제품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6].

<표 2>

국내 정보보호산업 분류체계[6]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2.jpg

정보보안 제품산업에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콘텐츠/정보유출방지 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기타 제품 등 여섯 가지 제품군이 포함되며, 정보보안서비스 산업에는 보안 컨설팅, 유지보수, 보안관제, 교육/훈련, 인증서비스 등 5개 서비스군이 해당된다. 물리보안 제품산업에는 DVR, 카메라, IP영상장치, 엔진/칩셋, 솔루션, 주변장비, 접근통제, 바이오 인식, 알람/모니터링, 기타 등 10개 제품군이 포함되며, 물리보안서비스 산업에는 출동경비, 영상보안, 기타보안 등 3개 서비스군이 포함된다.

2. 정보보호산업의 세계 시장동향

Gartner(2014.)에 따르면, 세계 정보보호산업의 시장규모는 2013년 659억달러에서 연평균 8.3% 성장하여 2018년에는 97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기업용 보안서비스(Security Services)의 시장은 2013년 369억달러 규모로 세계 정보보호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연평균 성장률(CAGR)도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보보호산업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예측된다. 이어서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인프라 보호가, 성장률 측면에서는 인증 접속 관리와 네트워크서비스 장비분야가 활발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용 소프트웨어는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표 3> 참조].

<표 3>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동향[5]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3.jpg

3. 정보보호산업의 국내 시장동향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2013.)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은 7조 1,454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20.1% 성장하여 2018년에는 17조 8,3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 정부의 법·제도 및 규제의 강화, 여러 차례의 보안 사고로 인한 경각심 고조, 정부 및 기업의 보안투자 강화, 물리보안 수출의 확대 등의 요인이 이러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높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동향[6]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f001.jpg

정보보호산업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 제품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7:3 수준으로 제품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서비스산업에 비해 제품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해 향후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제품산업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분야별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물리보안 제품이 약 3조 8,610억원 규모로 정보보호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물리보안 서비스(23.4%), 정보보안 제품(17.8%), 정보보안 서비스(4.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모든 분야에서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물리보안 제품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정보보호 제품산업의 성장은 물리보안 제품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시장 전망은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의 전망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볼 수 있다.

<표 4>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분야별 시장동향[6]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4.jpg

Ⅲ. 주요국의 정보보호 정책동향

1. 미국의 정보보호 정책동향

9.11 테러 이후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적 보호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보보호를 국가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경제적 및 국가 안정보장상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5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 공공안전과 경제발전에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11년에는 분야별 정보보호 전략이 발표되었다.

2011년 5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사이버 보안 국제 전략에서는 국제무역의 지원, 국제안보의 강화, 표현의 자유, 혁신의 촉진, 개방성, 상호운용성, 안전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및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활동 영역으로 1) 경제협력, 2) 네트워크 보호, 3) 법 집행력 강화, 4) 군사협력, 5) 인터넷 거버넌스, 6) 국제적 발전, 7) 인터넷의 자유를 우선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7].

2011년 6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에서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로 분류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1) 가이드라인 작성에 의한 취약성 최소화를 위한 국가적 접근, 2) 사고보고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축, 3) 교육 및 연구 개발, 4) 국제 표준화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의 국제협력을 권고하고 있다[8].

2011년 7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 공간 운용을 위한 국방부 전략'에서는 이니셔티브로서 1) 사이버 공간을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우선적으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2) 국방부 정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 3) 타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제휴 추진, 4)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 5) 인재 육성과 혁신적인 기술개발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10].

2011년 11월,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국토 안보 분야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요 정보 인프라 보호 및 사이버 에코 시스템의 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안전하고 강건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혁신과 번영을 동반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등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정보 인프라 보호 부문은 1)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특정(特定) 및 기술혁신에 의한 위험 감소, 2) 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선 대응책의 확보, 3) 정보의 분석·공유, 전문적 훈련 제공 등, 인재 육성에 의한 상황 인식의 공유, 4) 시스템 장애에 대한 저항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이버 에코 시스템의 구축은 1) 정부 및 민간의 인재 육성, 보급·계발에 의한 활용능력 향상, 2) 취약점 감소 및 편리성 향상에 의한 제품 신뢰성 향상, 3) 장비 간의 상호 운용성 향상 및 보안 프로세스 자동화에 의한 연계 체제 구축, 4) 공중위생에 대한 정보 공유, 보안 정보 공유, 인증 기기 등의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여에 의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11].

2013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공유를 군수산업에서 모든 주요 인프라 사업자로 확대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조치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9].

<표 5>

주요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9]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5.jpg

2. EU의 정보보호 정책동향

2013년 2월, 유럽위원회(EC)의 통신네트워크·콘텐츠·기술총국과 내무총국은 유럽연합(EU)의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와 공동으로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지침 제안을 담은 'EU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다. 안전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을 슬로건으로 하는 EU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사이버 공격의 대응에 관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나 테러는 물론, 경제 스파이나 국가 지원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위협으로 사이버 보안 사고의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전력 및 자동차 등의 주요 서비스 공급의 중단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심화 및 디지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U는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 1) 사이버 복구력의 향상, 2) 사이버 범죄의 극적인 감소, 3) 사이버 국방 정책의 추진 및 공통의 보안방어 정책의 실현, 4) 사이버 보안 관련 산업 및 기술자원의 발전, 5) EU의 핵심 가치를 추진하는 포괄적 사이버 공간정책의 수립 등 사이버 보안을 위한 5대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12].

영국은 EU의 기본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자국 법으로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미국, EU 등 타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보안 정책들을 수용하고 있다. 1998년 수립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제해왔으나, 사이버 범죄의 인식 확대와 민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009년 6월 최초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다[13]. 그러나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 내 범죄 예방을 위해, 2011년 11월, 2015년까지 유연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거대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비전하에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다[14]. 2013년 3월,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보를 민간과 정부가 신속하고 풍성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 파트너십(CISP: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사이버 보안 전략 추진과정 검토와 함께 향후 전략 추진 방향을 담고 있는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15][16].

3. 일본의 정보보호 정책동향

일본은 2005년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하에 정보보안 정책회의와 내각 관방 산하에 정보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보안 정책회의는 혁신 IT기술 관련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며, 정보보호센터는 IT 정보보호 정책회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사이버 범죄 대응), 총무성(통신 네트워크 정책), 경제산업성(IT 산업 정책), 방위성(국방 정책)의 4개 주무부처가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의 성격별로 의견수렴 및 국가 차원의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7].

정보보안 정책회의는 혁신 IT기술 관련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분야의 기본전략으로써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2006. 2.), 제2차 정보보안 기본계획(2009. 2.), 국민을 지키는 정보보안 전략(2010. 5.)을 수립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보안 대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정보보안 연구개발을 위한 7대 기본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6월 발표한 정보보안 연구개발 로드맵에서는 기본전략을 보다 구체화시킨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3년 6월 정보보호센터는 사이버 보안 주체들의 상호 연계를 통한 보안 수준 향상 및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와 사이버 보안 입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전략 2014'를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림 2)와 같다[18]. 2014년 6월에는 '사이버 보안전략 2014'의 향후 전략적 방향성을 재조정하기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사이버 공간 구축', 산업 진흥에 주목한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의 세 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강력한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에서는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 취약성 보완,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 공유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산업 활성화, 보안기술 개발, 인재 및 관련 학문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에서는 정부 차원의 영향력 강화, 국제적 법규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해외시장 전개 강화, 보안 역량 및 신뢰도 향상 촉진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 선점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사이버 보안 전략 2014의 개요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f002.jpg

<출처>: 1) 일본총무성, "정보통신백서," 2013. 7.

2) 김방룡, 홍재표, 고순주, "정보보호 산업의 Trend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Ⅳ. 주요국의 IoT 정보보호 관련 법·규제동향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정부기관들은 사물인터넷(IoT)을 둘러싼 정보보호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오던 EU의 정보보호지침 제29조 실무그룹은 2014년 9월, EU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정보보호 관련 규제기관인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2014년 11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IoT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FTC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을 공표한바 있다.

1. 미국의 IoT 정보보호 규제동향

2013년 11월 19일, 미국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FTC는 사물인터넷 관련 워크숍(Internet of Things - Privacy and Security in a Connected World)을 개최하여 사물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에 대하여 FTC를 비롯한 규제기관, 사업자,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19]. FTC의 위원인 Julie Bril은 본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14일, "The Internet of Things: Building Trust and Maximizing Benefits Through Consumer Control"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사물인터넷을 제공하는 단말기 또는 서비스 사업자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개인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20]. 이러한 내용은 FTC가 2012년에 발표한 소비자 기밀보호 보고서(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Era of Rapid Change)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사물인터넷에는 더욱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6>

Julie Bril 강연에서의 IoT 관련 정보보호 대책[20]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6.jpg

2. 유럽의 IoT 정보보호 규제동향

2014년 9월 16일, EU의 정보보호 지침 제29조 실무그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EU 정보보호 지침을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된 "Opinion 8/2014 on the on Recent Developments on the Internet of Things"를 공표했다[21]. 이것은 2013년 3월 15일에 공표한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를 보완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제29조 실무그룹은 검토 대상 범위를 시계, 안경, 의복 등에 센서 기능을 입혀 그 기능을 확장시킨 Wearable Computing, 개인의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는 Quantified Self, 인터넷에 연결된 가전제품과 같은 Home Automation의 세 가지 분야로 한정하고, 이들 세 가지 검토 대상에 대한 정보보호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9조 실무그룹은 사물인터넷 단말 제조업체, 소셜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공급업체, 데이터 플랫폼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반드시 EU 정보보호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IoT 정보보호에 관한 EU 지침의 주요 내용[21]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7.jpg

3. IoT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

세계 각국의 정보보호 감독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모리셔스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특히 사물인터넷 정보보호에 관한 주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22]. 이는 사물인터넷의 정보보호 문제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며,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공표된 IoT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IoT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의 주요 내용[22]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8.jpg

Ⅴ. 결론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과 주요국의 정보보호 정책 및 IoT 정보보호 관련 법·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정보보호산업은 기술융합을 통해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모바일 기기 확산 및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은 2013년 현재 국내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수차례의 보안사고로 인한 경각심 고조, 물리보안 수출의 확대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세계 정보보호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은 제품산업이 주도할 것이며, 특히 물리보안 제품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시장은 제품시장이 주도하지만, 세계시장은 서비스시장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정보보호산업이 현재의 부진을 딛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시장 육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시장에 보다 더 중점을 둔 시장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주요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적 보호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미국에서는 2013년 2월,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공유를 군수산업으로부터 모든 주요 인프라 사업자로 확대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조치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주요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EU에서는 2013년 2월, 사이버 공격의 대응에 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서는 EU의 핵심 가치를 추진하는 포괄적 사이버 공간정책의 수립 등 사이버 보안을 위한 5대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2013년 6월 일본 정보보호센터는 사이버 보안 주체들이 상호 연계를 통한 보안 수준 향상 및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와 사이버 보안 입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전략 2014'를 수립하였으며, 강력한 사이버 공간 구축,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의 3대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정보보호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2013년 11월, 미국 FTC는 사물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규제기관, 사업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EU 정보보호지침 제29조 실무그룹은 2014년 9월, EU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미국과 유럽 모두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데이터 이용 시의 책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은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2014년 10월에는 세계 각국의 정보보호 감독기관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모리셔스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특히 사물인터넷 정보보호에 관한 주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사물인터넷의 정보보호 문제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물인터넷의 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약어 정리

CISP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ENISA

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IoT

Internet of Things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보안 산업 최근 동향,” 주간기술동향, 제1617호, 2013. 10.

[2]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전망,” 2014. 9.

[3] 

ENIAS,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 Practical Guide on Development and Execution,” Dec. 2012.

[4] 

정우수, 민경식, 채승완,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4권 제2호, 2014. 4, pp. 385-396.

[5] 

Gartner, “Forecast Analysis: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3Q14 Update,” Dec. 2014.

[6]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I2013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2013. 12.

[7]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May 2011.

[8]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et Policy Task Force, “Cybersecurity, Innovation and the Internet Economy,” June 2011.

[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Dec.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 2/12/executive-order-improving-critical-infrastruct ure-cybersecurity

[10]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July 2011.

[1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lueprint for a Secure Cyber Future - The Cybersecurity Strategy for the Homeland Security Enterprise,” Nov. 2011.

[12] 

EU, “Cybersecurity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 An Open, Safe and Secure Cyberspace - European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Feb. 2013.

[13] 

Cabinet Office, “Cyber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Kingdom: Safety, Security and Resilience in Cyberspace,” June 2009.

[14] 

Cabinet Office, “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UK in a Digital World,” Nov. 2011.

[15] 

Cert-UK,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Mar. 2013. https://www.cert.gov.uk/cisp

[16] 

Cabinet Office, “Progress against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Dec. 2013.

[17]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제3호, 2014. 9.

[18] 

日本 總務省, 平成25年版, 情報通信白書, 2013. 7.

[19] 

FTC Conference Center, “Internet of Things - Privacy and Security in a Connected World,” Nov. 2013. http://www.ftc.gov/news-events/events-calen dar/2013/11/internet-things-privacy-security-conn ected-world

[20] 

J. Bril, “The Internet of Things: Building Trust and Maximizing Benefits Through Consumer Control,” Mar. 2014.

[2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Internet of Things - Privacy and Security in a Connected World,” 2014. http://ec.europa.eu/justice/data -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 mendation/files/2014/wp223_en.pdf

[22] 

3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Mauritius Declar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http://www.agpd.es/portalwe bAGPD/revista_prensa/revista_prensa/2014/notas_prensa/common/oct_14/MauritiusDeclaration.pdf

(그림 1)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동향[6]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f001.jpg
(그림 2)

사이버 보안 전략 2014의 개요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f002.jpg

<출처>: 1) 일본총무성, "정보통신백서," 2013. 7.

2) 김방룡, 홍재표, 고순주, "정보보호 산업의 Trend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표 1>

세계 정보보호산업 분류체계[5]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1.jpg
<표 2>

국내 정보보호산업 분류체계[6]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2.jpg
<표 3>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동향[5]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3.jpg
<표 4>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분야별 시장동향[6]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4.jpg
<표 5>

주요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9]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5.jpg
<표 6>

Julie Bril 강연에서의 IoT 관련 정보보호 대책[20]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6.jpg
<표 7>

IoT 정보보호에 관한 EU 지침의 주요 내용[21]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7.jpg
<표 8>

IoT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의 주요 내용[22]

images_1/2015/v30n2/ETRI_J003_2015_v30n2_68_t008.jpg
Sign Up
전자통신동향분석 이메일 전자저널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