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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나 (Ro Y.) 기술정책연구실 연구원
최선미 (Choi S.M.) 기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Ⅰ. 서론

디지털 경제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사회를 지칭한다. 과거, 그 역할은 기술이나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전통적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에 그쳤으나, 최근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삶과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등 경제시스템 혁신의 동력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성장정체와 고용악화 문제를 해결할 주요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국가 간 경계 없는 디지털 시장 마련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디지털 기반 경제활동은 경계 없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론상 물리적·공간적 제약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별 법·규제 등 규범 및 기술 제약에 따른 보이지 않는 국경이 존재하여 거래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확대일로에 있는 IoT,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지식 기반 산업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디지털 싱글마켓(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이며, 이의 선두에 유럽연합(EU)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11월 1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등 역내 교역증진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정책 정비와 대외 대응에 나선 상태다[1].

다수 국가가 참여하여 교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범적·기술적 장벽을 해결하여 하나의 시장을 이루어야 하는 논의의 특성상, 앞서 추진되고 있는 EU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우리나라 한·일·중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 전략의 시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상협정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EU 디지털 정책 및 추진 현황

1. EU의 디지털 정책

EU는 디지털 경제를, 생산성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해왔다[2].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통합된 디지털 경제권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0년 이후 Europe 2020 전략을 통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경제달성을 위한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기후·에너지의 5대 분야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는 Europe 2020 전략이 추진하는 7대 플래그십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EU 경제권이 통합된 디지털 경제사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아젠다 추진을 통해 전반적 디지털 접근성 및 수준을 높이고, 그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위 7개 분야(7 pillars)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디지털 싱글마켓이 중점 논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표 1> 참조].

<표 1>
Europe 2020 전략 내 디지털 아젠다 내용

2012년 말, 추가 고려될 핵심 논의에 ① 새롭고 안정적인 브로드밴드 규제환경 마련, ②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대출을 통한 새로운 공공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 ③ 디지털 능력제고 및 고용에 있어 그랜드 연합 착수, ④ EU 사이버 보안 전략과 지시 제안, ⑤ EU의 저작권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⑥ 공공분야 구매력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촉진, ⑦ 새로운 전자산업 전략인 ‘Airbus of Chips’의 착수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2015년 5월, 본격 추진이 공표된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 내 광범위하게 포함된 점을 볼 때, EU의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이 일관된 정책 목표 하에 오랜 기간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7대 디지털 중점 추진분야

2. EU 디지털 아젠다 추진 현황

EU는 매년 디지털 경제와 사회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를 조사하고 디지털 정책 분석을 포함하여 디지털 아젠다 스코어보드(Digital Agenda Scoreboard)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연결(Connectivity),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인터넷 사용(Use of Internet), 디지털 기술 발전(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공공 서비스(Digital Public Services) 등 5가지 주요 측면에 해당하는 각 국 지표를 확인하고 국가별 디지털 아젠다의 진척 정도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발표한 DESI 순위 결과는 종합점수(0~1점) 기준으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상위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가 하위 3국을 차지하였다. 최상위 점수를 기록한 덴마크(0.68)와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루마니아(0.3)는 두 배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이는 등 아직까지 EU 역내 국가 간 디지털 발전 정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디지털 싱글마켓이 추구하는 역내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 인적자원, 서비스 및 자본의 교류가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전제로 한 끊김없는(seamless) 온라인 거래를 전제로 추진됨을 볼 때 디지털경제 준비도가 미흡한 국가들을 EU의 전체 프레임워크 내에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디지털 싱글마켓 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논의되는 불합리한 지역차단(geo-blocking) 금지 관련 이슈 등 세부 논의사항이 단순한 기술적/규범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효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이 EU차원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EU는 2014년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아젠다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내 국가 간 전자상거래 및 로밍 관련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 미달성 목표들은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 결과와 더불어 지속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EU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

EU는 European Commission(EC)를 통해 디지털 싱글마켓의 개념을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으며, 공정한 경쟁 및 높은 수준의 소비자와 개인 데이터 보호의 조건 하에서 개인과 기업이 그들의 국적이나 주거지에 개의치 않고, 온라인 활동에 순조롭게 접근, 수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정의하고, 디지털 정책의 연장선에서 EU 역내 온라인 거래 장벽 완화를 위한 수립, 2015년 5월,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싱글마켓을 통해 연간 €340조의 GDP 증가, 3.8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15~20%가량의 공공 행정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4], 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②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조성, ③ 디지털 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라는 3대 목표와 하위 16개 실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로드맵은 주로 시장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규제 검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행계획은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본 조사에서는 최근 추진동향을 주요 3대 목표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다.

<표 3>
EU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 로드맵

1. 전략목표 1—디지털 접근성 제고

지금까지 EU 내 소비자 및 기업들은 상이한 국가별 거래제도, 높은 배송비용이나 지역차단(geo-blocking)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상호 접근성 자체가 저하되어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실제로 EU 내 온라인 구매 소비자의 44%가 자국 내에서만 구매를 하고, 역내 타 국가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는 15%에 불과(2014년 기준)하며, 중소기업의 7% 정도만이 국경 간 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역내 타 국가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법 적용에 따른 약 9천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5]. 첫 번째 전략 목표는 이러한 국가 간 온라인 활동의 장벽을 없애고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실행과제들이며[6] <표 4>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표 4>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목표 1-세부과제

실행과제 중 소비자 보호규칙 강화, 배송 효율 개선 등은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검토사항임에 반해 전자상거래 독점금지를 위한 경쟁 조사, 불합리한 지역차단 중지 및 저작권법 관련 세부 이슈 등은 EU 역내 전체가 아닌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적 이해관계 및 문화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향후 국가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차단문제의 경우 소비자가 EU 역내의 다른 국가의 온라인 상점에서 거래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소재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국 쇼핑사이트로 자동연결되어 다른 가격을 적용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지되 자국 산업의 성장기반이 악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 있듯, 국가 간 디지털경제 준비도의 편차 및 경제적 상황에 편차가 큰 EU 역내 국가 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문화적·경제적 격차가 큰 한·일·중 디지털 싱글마켓 형성 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 향방에 대한 지속적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략목표 2—디지털 환경조성

두 번째 목표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 지역, 데이터가 연결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물리적 네트워크 확보와 더불어 관련 산업 및 규제의 최적화를 통한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본 목표는 이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통신 인프라 확보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을 위한 규제 검토사항을 <표 5>와 같이 포함한다.

<표 5>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목표 2-세부과제

IoT 연관 디바이스의 확대에 따라 4G 이상의 국경없는 이동망 구축을 위한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품질 이동망의 확보는 디지털 경제가 지식·지능 기반의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EU가 준비하고 있는 통신미디어법 등 규제 점검 활동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과 신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역동적 디지털 환경 마련을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통신사업자에 별도로 적용되는 e-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s)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이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국가 간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고, 경쟁 및 서비스 신뢰를 저해하는 보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으로[6] 시장상황에 대한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범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3. 전략목표 3—디지털 성장잠재력 극대화

세 번째 목표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미래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ICT 분야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6]하겠다는 계획으로 <표 6>과 같다.

<표 6>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목표 3-세부과제

포괄적인 디지털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정부 시스템에 적용될 ‘단 한번(Once Only)’ 원칙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동일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편리함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세부실행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관련 사항이다. EU는 데이터, 즉 정보를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재화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정보의 접근성 및 소유권 문제를 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더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보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 재화로 바라보는 시각은 비단 EU뿐 아니라 다자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 전자상거래 분야 국제통상 논의 참여국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보의 이동 및 현지화 요건 등 분야에서 미국, EU 등 각 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외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는 현지화 요구를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각 국가 간 개념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으나 적용범위, 시기 등의 문제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현황으로, 향후 통상정책과 더불어 본 전략의 세부 시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EU는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EU 회원국 전체 차원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디지털 싱글마켓은 이 중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본 전략은 상당부분 EU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 법·규범 제·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의회뿐 아니라 회원국 간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은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를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이용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EU 역내에서 현지화 요건을 금지하고자 하는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과 배치되는 것으로 벌써부터 이해국 간 제도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7]. 높은 수준의 경제적 통합을 이룬 EU 역내 국가 간 논의에 있어서도 디지털 싱글마켓 관련 이슈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EU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의 도입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다. EC의 부의장 Andrus Ansip은 전략 도입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유럽 디지털 싱글마켓의 가능성은 없다며 회원국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였다[8].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여국 간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별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 복잡한 이해관계, 법제도 등을 조율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를 모니터링·평가하는 것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시장의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유사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타 국가들은 단일 시장을 위한 잘 정비된 정책과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참여국 간 원만한 이해 조율을 통해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면 선도전략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사회에서의 공동의 발전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사회적 이익 측면 역시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Digital Literacy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속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소양

Geo-blocking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것

TISA 다자 간 서비스 협정.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규범화를 목표로 관련 시장개방폭을 넓히고 규범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원칙적으로 예외 없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상협정

약어 정리

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

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EC

European Commission

EU

European Union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References

[1] 기획재정부, “한·일·중,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에 노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1. 1.
[2]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Briefing, Sept. 2015, pp. 1-8.
[3] EC, “Digital Agenda Targets Progress Report,” 2015, pp. 1-8.
[4]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pp. 1-20.
[5] EC, “Why we need a Digital Single Market,” Factsheets on Digital Single Market, 2015, pp. 1-3.
[6] ETRI, “글로벌 메가경제공동체 시대의 ICT 정책-개방형 디코노미 정책 이슈 및 방향,” 이슈리포트, 2016. 1.
[7] 한국정보화진흥원, “독일, Data Localization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규칙 발표,” NIA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 제113호, 2015. 8. 28, pp. 2-3.
[8] The Guardian, “EU Unveils Plans to Set Up Digital Single Market for Online Firms,” May 6th, 2015.

<표 1>

t001

Europe 2020 전략 내 디지털 아젠다 내용

<표 2>

t002

7대 디지털 중점 추진분야

<표 3>

t003

EU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 로드맵

<표 4>

t004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목표 1-세부과제

<표 5>

t005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목표 2-세부과제

<표 6>

t006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목표 3-세부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