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한ㆍ미 ROU 개정협상을 위한 연구

A Study of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Focused on the Record of

저자
강신원
권호
17권 6호 (통권 78)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89-0
발행일자
2002.12.15
DOI
10.22648/ETRI.2002.J.170610
초록
현재, 한ㆍ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ㆍ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ㆍ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ㆍ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ㆍ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488 Downloaded 1124 Viewed
PDF
목록
Sign Up
전자통신동향분석 이메일 전자저널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